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카지노 바카라의 자회사 간에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고려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카지노 바카라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 바카라법제48조의2제1항에의하면,카지노 바카라및그자회사등(이하“카지노 바카라등”)은고객의동의 없이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그가속하는카지노 바카라등에게신용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 수있습니다.
그리고카지노 바카라법시행령제27조의2제1항에의하면“신용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란고객에게상품및서비스를소개하거나 구매를권유하는업무가아닌업무로서,신용위험관리등위험관리와내부통제,업무및재산상태에대한검사,고객분석과상품및서비스의개발,성과관리,위탁업무수행을말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카지노 바카라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카드론, 계좌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신용정보 등이 다른 자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에서 검색(회신일 2020.11.26. 일련번호 190272)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