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법령 해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rchives/8049/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Wed, 14 Dec 2022 07:47:35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