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법률사무소 인평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Fri, 28 Mar 2025 08:25:28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2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업무사례 – 법률사무소 인평 32 32 외국계기업의 임직원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 안내 /archives/25489/ Thu, 27 Mar 2025 07:06:37 +0000 /?p=25489 < 외국계기업의 임직원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 안내>

 

최근 국내 기업들도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주식이나 계열사 주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RSU(Restricted Stock Unit), 스톡옵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임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받게되는 주식 보상 제도는 임직원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지만, 별도로 진행하는 근로소득 신고, 납부의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여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신고서 제출의무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국내 임직원에게 RSU나 ESPP를 통해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증권신고 전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외국계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필수 용어 체크 – 주식매수선택권(RSU)과 종업원 주식매수제도(ESPP)

■ 스톡옵션(Stock Option) :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행사가격으로 해당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수량 이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 직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보통 10~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함.

■ RSU(Restricted Stock Unit) :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장기 보상 프로그램. 일정 기간(보통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주식 지급.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해야할지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해야할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란?

자본시장법상 ‘모집’이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50명 이상에게 취득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매출’에 해당합니다.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RSU, ESPP – 증권신고제도

 

1. 증권신고서란?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요, 재무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서 제출 대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신고서 제출 대상
1) 기본원칙

(1)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

기업이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6개월 이내에 유사한 권유 이력이 있다면 권유 대상자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어(간주모집)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의 대상으로 하거나 간주모집을 하는 경우, 해당 모집 또는 매출 예정금액과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 대상으로 하지 않아 해당 건으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 6개월간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약권유 예정금액과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과거 6개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이때 청약권유금액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권유한 금액도 합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람들은 50인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예시

연고자

(1) 최대 주주, 5%이상 주주

(2)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3) 계열회사 및 임원

(4) 외국계 기업의 국내 계열사 임직원

(5)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 등

전문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가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30876, 2024.08.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로서 청약의 권유 대상자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및 미제출 시 법적인 위험

 

증권신고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즉 외국계 기업 본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미제출의 법적 효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해당 법인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담당하여 신고서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인은 신고서의 제출 → 수리 → 신고서의 효력발생 → 청약 → 승낙과 배정 → 납입의 순서로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시기는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해 청약일 전일까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부여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에 해당하여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구주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주를 발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 해외계좌 신고 등의 업무는 세무사, 회계사, 금융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증권신고서는 전문적으로 증권신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변호사의 법리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 시니어외국변호사 자문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의 시작부터 법리검토, 대행 업무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 내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의 자문의뢰를 받아 증권신고 의무를 비롯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기업전문변호사와의 한국어/중국어/영어상담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 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archives/25407/ Mon, 17 Feb 2025 13:09:39 +0000 /?p=25407 <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 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대가로 광고권을 얻었으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의 위험에 처한 A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의 위험에 대응하여 계약상 권리인 매수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주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금전지급청구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대규모 시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인 합병에 따른 소송수계, 본소와 반소의 병합 처리, 그리고 복합적 성격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었고, 특히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과 계약해지 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과 체결하는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약은 매수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계약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형성권으로 정해져 있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시설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 역시 단순한 임대차나 도급계약이 아닌 시설물의 제작, 설치 계약과 해당 시설물의 사용, 유지관리, 보수, 운용 계약 및 정기적인 광고권 부여와 광고료 납부 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 구조의 계약이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 계약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 공급계약의 내용

  • 공급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정도

  •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 계약이 이행된 정도

  •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

 

매매계약의 무효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를 통해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해야 하는 이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계약 해지 시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만약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합17308 판결).

  •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거래관행

  • 경제상태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손해배상 –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의 절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 해지 전 전문가의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7년의 오랜 기간동안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수 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끈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건을 검토하고 법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법적 방안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매매계약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문의 ]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archives/25383/ Wed, 12 Feb 2025 07:02:12 +0000 /?p=25383 [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조직개편 및 상업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스타트업 H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의 분할은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재편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경영효율성 제고, 유망사업 분야 전문 육성 및 사업부문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사업의 위험 분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M&A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을 여러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의 개념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 이상의 신설된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며,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 분할합병: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크게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존속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입니다.
  • 소멸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고, 기존 회사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 인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주주는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받습니다.
  • 물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합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로, 신설된 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됩니다.

 

분할시에는 분할로 인한 효과,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 분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존 계약서 등과의 상충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H사에 적합한 분할 구조를 검토(인적분할 → 물적분할)한 뒤, 분할대상 재무제표 및 이전대상 자산, 신설법인 임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 분할계획서 작성
  2. 분할신설회사 정관 작성
  3. 분할로 인하여 통지, 동의 등이 요구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
  4. 분할로 인한 인허가 필요 사항 확인
  5. 분할기일을 목표로 한 일정표 제공 및 스케쥴 변경에 따른 일정표 업데이트
  6. 모회사인 외국법인 POA 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
  7.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절차 안내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8.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절차 안내 및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9.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게시문 작성 
  10. 분할보고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11. 분할회사 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 신청
  12. 지점 폐지 및 신설 등기 신청

 

회사분할시에는 분할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인허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분할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각 절차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분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으며, 분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조직개편 자문 및 상업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archives/25429/ Mon, 10 Feb 2025 08:53:28 +0000 /?p=25429 ⎡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의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대표이사 유고로 인해 개최하기 어려워진 주주총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 및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업무의 마무리단계인 법원의 회사변경등기 업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유고 시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의 목차입니다.

목차

  1. 주총을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2. 주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3.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총회를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기업에서는 상법 등 해당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대표자 사내이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관에 의장에 대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의장에 대한 선임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66조의2에 따라 매번 개최하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 시 다른 등기이사나 상무 등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 시 해당 직무대행자가 의장에 선임되어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일에 모인 주주들은 그 자리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인데도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에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회일 당일에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적법하게 주총을 소집하여 개최했지만 의장이 주주들의 의견에 반해 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결을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폐회하거나 종결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장이 퇴장할 때 회의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통결의를 통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남은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총을 소집거부하여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려면,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최되는 주총의 의장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상법제366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의장을 선임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주총을 개최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대형 금융사와 대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과 IT전문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수 많은 이슈의 기업법무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랜 경력과 깊은 노하우를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 내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금융분야를 전문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선바로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기업과 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문제와 대표이사, 등기이사 해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및 개최,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기업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빠르고 명확하게 진단하여 해결합니다.

기업운영과 주주간의 분쟁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 기업전문변호사의 기업변경등기 관련 주요 업무사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기업 간 합병 자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 G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 변경등기 및 법률 자문

Y사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자문

AI 스타트업 G사의 백억 원 대기업 투자관련 자문

H사의 기업분할 준비단계부터 등기업무까지 성공적 자문

상장사 A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 개최 성공적 수행

금융분야 A사의 법률실사 및 기업 간 합병 자문

<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대표이사 해임 등 기업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문의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NAVIGATING LEGAL COMPLIENCE AND TAXATION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KOREA /archives/25274/ Mon, 13 Jan 2025 06:07:20 +0000 /?p=25274 NAVIGATING LEGAL COMPLIENCE AND TAXATION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KOREA

by Andrew Baek

( by Andrew Baek, January 13, 2025 )

 

The incorpo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well as any subsequent changes to its capital resulting from additional investments, must be registered with the court registry. During this registration process,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required to pay the applicable local taxes and provide proof of payment to the registry.

While taxes fall outside the scope of legal services provided by Inpyeong Law, I would like to offer some basic introductory information on the topic, as it frequently draws significant attention from our foreign clients.

Corporate registrations in Korea are subject to tax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with primary taxes applied being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nd the Local Education Tax, the rates of which vary depending on the item being registered.

The term Local Education Tax might prompt foreign investors to question its relevance to corporate registration. This tax is a supplementary tax applied in conjunction with other taxes,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he Local Education Tax is calculated as 20% o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his is somewhat comparable to practices in certain U.S.

localities, where portions of property tax revenues are allocated to local school districts to support education.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e context of foreign investment, is set at 0.4% of the capital increase or investment subject to registration. However, i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located within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such as Seoul, the tax rate triples to 1.2%. While a 0.8% difference may appear insignificant, for investments amounting to millions in USD, the difference amount alone can reach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posing a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on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The legal structur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investor and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well as the methods used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overall financial and operational expenses born by the enterprise. While our primary focus is on ensuring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for filings and registrations, thoughtful structuring may also yield additional benefits, such as reducing tax liabilities (e.g., avoiding tiple taxation through legitimate strategies) or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Given the complexities and potential financial implication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engage in thorough discussions an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 specific investment scenario. A well-informed approach ensures not only compliance but also optimization of the investment’s value and sustainability in the Korean market.

For further legal consultation on this subjec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archives/25203/ Thu, 26 Dec 2024 05:53:56 +0000 /?p=25203 <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규모의 법인부터 100억 원 단위의 법인까지 수 많은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의 법률자문과 외투법인설립에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중국 본토 및 대만,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최신 법 개정 사항에 맞춰 투자자와 기업이 마주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 해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인평은 최선의 답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 팀을 이뤄 외국인 투자 법인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맞춤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실제 법인 설립을 하기 전 단계부터 외화신고 및 법인 설립, 인허가 까지 법률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법률자문서비스의 견적과 업무 단계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주요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1. 법인의 형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형(예: 주식 회사, 유한 회사 등)은 어떤 것인지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기업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때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지사 설립을 해야 할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국내 법인(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1.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투자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사 설립은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업목적 결정 : 회사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까?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초기 투자금 결정 : 초기 법인 설립 자본금의 일부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총 자본금은 얼마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각각의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표이사 및 임원 결정 : 회사의 대표이사*는 외국인인가요? 외투법인설립 시 이사는 몇 명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국적과 거주지는 어떻게 되나요?
  5. 회사의 위치 결정 :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할 계획인가요(예: 서울)?

*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법인 등기부상 이름을 올리는 개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만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닌 CEO는 회사의 직원일 수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정리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인평에서 외투법인설립의 업무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예상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외투법인설립, 외국인 투자와 외화신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영문위임장, 투자에 대한 법률검토를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의사항 – 영주권자, 외투기업 등록

When a foreign company enters Korea for business purposes, it typically does so by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or a branch office. We generally recommend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if the investment amount is KRW100million or more, it could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mostly for the following reasons:

A.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provides the advantage of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parent company in foreign company to the investment amount (as it form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B. Setting up a branch office does not offer significant tax benefits.

I can assist with legal and agency services related to the business you’re considering establishing. However, to proceed effectively, we need to gather a few key details to provide you with accurate guidance:

1. What type of company do you intend to establish (e.g.,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2. What kind of business will the company conduct?
3. Will you be bringing in overseas investment as part of the initial capital? If so, what is the total capital amount, and for any foreign investors, what are their respective investment amounts?
4. Will you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How many directors will there be, and what are the nationalities of the direc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5. Where do you plan to locate the company’s headquarters (e.g., Seoul)?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n individual who legally represents the company and is named in the corporate registry. They are delegated authority over the company’s business but are not considered an employee (in contrast, the CEO is typically an employee of the company).

Once we have this information, we can outline a roadmap for the process, provide an estimated quote, and discuss the expected timeline.

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 신고 – 해외법인투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archives/25133/ Tue, 26 Nov 2024 10:30:38 +0000 /?p=25133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by Andrew Baek

 

( by Andrew Baek, November 26, 2024 )

 

To acquire shares issued by a Korean company, a foreign investor must file a declaration (or a repor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in Korea unless an exception applies.

To be more specific, a non-resident person must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the “Declar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less an exception applies.

Here, residency differs significantly from nationality. For example, a Korean national who does not reside in Korea is required to file the Declaration when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In contrast, a branch office of a foreign company located in Korea is not required to file the Declaration for such acquisitions. Consequently,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whether the Declaration is necessary is to evaluate whether the acquirer of the shares is classified as a resident under Korean law.

If the foreign investor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is not a resident of Korea, then the investor must file the Declaration with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when acquiring listed shares or with the head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when acquiring unlisted shares,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s grant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above obligation for non-residents to declare their acquisition of securities denominated in KRW and issued by a Korean company is governed b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 general law in Korea.

The fact that this law is a general law has an important legal implication because, under Korean legal principles, general laws are superseded by special laws, in this case,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mandates each foreigner to file a Report of Foreign Investment (the “Report”) with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en making an investment that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Act.

The above obligation to file the Report applies to individuals of foreign nationality or companies established under foreign law,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classified as residents or non-residents. This may give the false impression that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s imposing a burden on the foreign investor when compared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However, the legislative intent is quite the contrar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benefits and convenience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with the aim of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The filing of the Report is a simple registration process designed to facilitate foreign investors in managing thei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conducting outward remittances with ease. Moreover, if foreign individuals or companies file their Reports, they are exempt from filing their Declarations.

To recap, for any investment that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is required to file the Report with the head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pursuant to the delegation grant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sequently, the invested company will be registered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defin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planning to acquire shares issued by a company in Korea, we recommend that you first seek legal advice to determine the applicable declaration or reporting obligations for your investment, assess whether any exceptions apply, and identify the most suitable approach for your goals, intentions, or circumstances.

Additionally, you might require local assistance to handle the preparation and filing of requisite documents, as well as to represent and act on your behalf before the relevant ministries, government office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pyeong Law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to address both legal advisory and local representation need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권취득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비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증권을 취득하는 자의 국적과 크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의 지사는 이러한 주식 인수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식 취득자가 한국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기업이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 취득 신고 의무는 국내 일반법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이 일반법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의 특별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동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고에 따라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됩니다.

한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먼저 외국인투자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투자에 적용되는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투자 목적, 의도 또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공서 또는 금융 기관에서 귀하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국내 외화 신고 대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메일(inpyeong@inpyeonglaw.com) 또는 전화(+82 2038 2339)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archives/24994/ Wed, 25 Sep 2024 06:03:21 +0000 /?p=24994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기간 기업자문을 진행하며 기업에서 발생한 퇴사나 해고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자문을 드리고, 그 외 각종 인사노동 문제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문의주시는 법률문제 중 퇴직금 지급 금액을 산정할 때 얼마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퇴사자의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과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문의주시는 기업이 많은데요.

식대, 휴가비, 명절상여금, 인센티브, 교통비, 출장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판단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의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잘 숙지하고, 지급하는 개별 임금 항목마다 임금성을 신중히 판단 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의 첫번째 단계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급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의 두번째 단계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일정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기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즉, 임금’은 ‘평균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12.0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 (후략)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임금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책정할 때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성 어떠한 금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반드시 1개월마다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지급되는 금품(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도 1/12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률성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술이나 면허, 자격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명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출장이 발생할 때만 지급하는 ‘출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성 고정성이란 어떤 금액이 지급될 것인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례의 문구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세번째 단계 – 사례별 임금성 판단

  1. 식대
기준 임금성 통상임금성
현금으로 지급 O O
현물로 지급 X X
현물로 지급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물품 지급
O O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식대를 매월 일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식대는 임금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됩니다.
  • 현물로만 제공되는 경우 :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응하는 대체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 등을 주는 경우 : 해당 식대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1. 성과금
  • 정기적 : 명절상여금 등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비정기적 : 사이닝보너스(사인온보너스), 리텐션보너스 등

사이닝보너스 또는 사인온보너스는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이며, 리텐션보너스란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주요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지급되는 1회성 인센티브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경우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재직요건이 있는 경우 : 여름휴가비 등
2.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라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서,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그 관행이 법규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연차수당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그 발생 시기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2023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2024년에 총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수당은 2025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만약 2025.1.1. 퇴직하게 된다면 2024년에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전부는 임금에 해당할 수 없으나, 2024.10.1.부터 2024.12.01.까지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의 경우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기 위해 불필요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고정OT계약을 통해 일정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의 경우 아직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지만, 임금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판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사용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임금체계의 개선과 법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임금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입니다. 어떠한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여 각종 수당 지급과 퇴직금 지급기준 산정 시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퇴사와 해고, 퇴직급과 인센티브 지급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등 기업 운영에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거나, 실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랜 경력의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기업자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접수]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archives/24569/ Mon, 02 Sep 2024 06:50:36 +0000 /?p=24569 국제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 by Andrew Baek, September 2, 2024 )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팀은 공공기관 OOOO(이하 ‘자문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미국에서 정부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려는 공공기관과의 CRADA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와 같은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미국 연방 법에서 규정하는 CRADA의 체결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방 기관이 소유, 임대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연구 기관(이하 ‘정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연방 연구 역량과 산업 전문 지식의 결합을 위해 도입된 CRADA는 정부연구기관이 민간 부문 사업 파트너 (민간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등)와 연구 개발 활동을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CRADA에서는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연구 목표, 성과물에 대한 권리, 성과물의 제 3자 이용 허락 등 상업적 이용과 같은 제반 조건을 규정합니다.

CRADA는 정해진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정부연구기관에 관련된 연방 기관에서 CRADA 표준 양식 및 계약서 수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연방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계약 내용의 수정이 쉽지는 않으나,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리스크 감수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inventor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성과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제 3자 이용 허락의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의 walk-in rights나 CRADA 내 U.S. Competitiveness 조항(또는 Net-benefit statement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계약 조건의 수정 제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연구기관에서 기술 제공, 실험 등을 진행하고, 외부 민간 업체에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비중에 따라 정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위한 협상 및 CRADA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인평에서도 공동연구개발협약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ivate businesses or public agencies in Korea that seek to collaborate with government-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often enter into contracts known as 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While alternative agreements like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s may be used, CRADAs, as stipulated in the federal law, are more common.

CRADAs were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fund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owned, leased, or otherwise used by federal agencies (collectively, “Federal Laboratories”). They also aim to combine federal research capabilities with industry expertise. CRADAs provide a formal and legal mechanism for Federal Laboratories to collaborat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ith private sector business partne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univers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Nevertheless, entities in Korea that seek cooperation with Federal Agencies may not be much familiar with CRADAs.

Since CRADAs typically use standardized forms, usually issued by federal agencies along with CRADA templates and orders regarding contract modifications. It is crucial for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RADA, as well as any associated orders from the relevant federal agency, especially with respect to essential terms or risk assessment in order to prevent future disputes.

To reduce the potential for disputes, clear agreement should be reached on essential terms such as determining the inventors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exercising rights to these outcomes, and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hird-party licensing. Additional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walk-in rights and CRADA’s U.S. Competitiveness clause (or submission of a Net-benefit statement) is necessary to assess potential business risks and propose contract modifications accordingly. Furthermore, in cases where Federal Laboratories provide technology and conduct experiments while private entities provide funding, it’s important to verify that the Federal Laboratories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upport ratio.

If you are a Federal Laboratory about to negotiate and enter into a CRADA with a company or agency in Korea, please advise the company to seek specialized legal consultation. This would benefit both parties by facilitating swift negotiations and execution of the CRADA.

Ends.

[ 공동연구개발협정서 작성 및 검토 –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규 정비 – 전문변호사의 컨설팅 /archives/24487/ Mon, 26 Aug 2024 12:51:32 +0000 /?p=24487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규 정비 – 전문변호사의 법률 컨설팅
(취업규칙, 사규 변경 –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어떤게 우선일까?)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I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 내부 규정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비하면서 기업 내부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업에 맞춰 자문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인원이 적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일수록 내부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에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사규 정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랜 기간 기업을 전문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규? 취업규칙이란?

자주 들어보는 말이지만 막상 만들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인사팀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거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으로서 흔히 기업 내 사규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부릅니다.

근로자들에게 ①통일적으로 적용될 규율과 ②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모두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기업에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의 비교

취업규칙처럼 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계약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적용범위 집단적 개별적
체결주체 사용자 일방 사용자-노동조합 사용자-개별근로자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집단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범이지만,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3개의 규범 중 어떤 것이 가장 상위의 규범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한다. 경우 무효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위 법조항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3개의 규범 중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고,

그 다음이 취업규칙, 마지막이 근로계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불이익변경

1. 개념과 법규정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제일 처음 작성하는 경우와 종전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변경된 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2.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득권에는 종전의 취업규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만 포함되며 반사적으로 누리던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은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정년의 단축, (2)징계 사유의 추가, (3)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이 상충되는 경우

1. 유리의 원칙/유리조건우선원칙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합니다. 그럼 만약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기존 근로계약과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의 원칙 인정 여부

1) 사건의 개요

1994년 교수A씨가 조교수로 임명될 때는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가, 2000년도부터 연봉제로 취업규칙(급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허나 이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교수A씨는 2016년 호봉제로 책정된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교수A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학교는 뒤늦은 2017년 8월 연봉제 개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때 근로자 145명 중 100명이 찬성하면서 연봉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교수A씨는 개별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문제의 소재

이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 이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은 개별 근로계약은 존속되는 것인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3) 판단

(1)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근로조건인 경우 : 유리의 원칙 인정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의해 설정된 근로조건인 경우 : 유리의 원칙 부정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한다.”와 같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즉,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서 급여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2017.8.16.이후 부터는 교수A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기업자문 및 금융, 증권, 경영권 분쟁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자문 경험과 소송 수행으로 기업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규정비 및 기업 내부 규정 정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사규 정비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