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Sat, 29 Mar 2025 00:57:34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2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법률사무소 인평 32 32 기업전문변호사의 영업양도와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분쟁 사례 /archives/25528/ Fri, 28 Mar 2025 12:01:03 +0000 /?p=25528 < 기업전문변호사의 영업양도와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분쟁 사례 >

 

근로자가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원과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 지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2010.4월에 E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후, 2013년 7월에 A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E회사와 A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결국 2020년 12월경 A회사가 E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와 E회사간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A회사가 E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2.7.5. B씨가 임기만료로 A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B씨는 A회사의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B회사를 다녔던 2010년 4월부터 A회사를 다닌 2022년 7월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였고, 본인이 직접 결재함으로써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E회사가 영업양도를 받기 전 B씨가 E회사에만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범위 – 기업전문변호사의 쟁점 포인트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이 사건의 B씨는 영업양수도할 당시 A회사와 E회사간에 작성된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에 따라 본인이 임원으로서 존속한 기간 역시 퇴직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수도 당시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다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회사와 E회사간 작성된 합의서에는 “A회사가 E회사의 직원 고용을 이전함에 따라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문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가 대표 이사였던 B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임원의 퇴직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급 근거가 A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일 B씨가 E회사의 대표이사로만 근무한 기간을 퇴직 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A회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임원이었던 B씨가 퇴직급여를 일부 포기 했는 지의 여부 – 기업전문변호사의 쟁점 포인트

B씨는 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로, 나머지 3.3년은 2배수로 계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2021년 6월경 B씨가 퇴직 급여를 일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1년 6월경, B씨는 투자자 D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D회사와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씨가 대표이사퇴직금에 3배수가 아닌 1배수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회사와 D회사의 교섭 과정에서 ‘대표이사퇴직금 산정’에 대해 논의되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1)그러한 사실이 신주인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이유로 B씨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3)만일 B씨가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장차 받게 될 퇴직급여를 일부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A회사에 대한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B씨가 2020.1.1.부터 퇴직급여를 2배수로 산정한 것 역시 잘못 계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개정 세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소득세법 조항의 경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을 2배수로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한도가 2배수까지이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B씨의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의 조항과 관계없이 A회사의 임원퇴직급규정에 따라 3배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결론 : 임원이었 B씨의 정당한 퇴직급여 액수

쟁점1과 쟁점2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B씨의 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2010.4.12.부터 2013.7.4.에 대하여 수령한 퇴직급여의 경우 부당이득이므로 A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2020.1.1.부터 2022.7.5.까지 2배수로 계산한 퇴직급여의 경우 3배수로 다시 계산하여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추가 논의 사항 :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보호대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원에게 해당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을 지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와 근로계약 포괄승계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의미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퇴직급여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E기업에만 재직중이던 기간 역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2. 퇴직급여 포기 약정의 적법성

간혹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급여를 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물론이고 퇴직 전 ‘퇴직급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퇴직급여 포기 약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모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와 A회사가 법정 퇴직급여보다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B씨는 법정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진 합의만 무효인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포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에서처럼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보다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신설하거나 퇴직급 합의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와 대표이사퇴직금 계산 관련 법적 분쟁은 영업양수도의 법적 성격,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급여 산정 방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시 퇴직급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영업양도의 실질, 퇴직급여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로 수 많은 기업 내외 분쟁에 대해 다양한 노하우와 빠른 대응으로 기업의 운영에 리스크를 방지하고,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근속기간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와 해임, 사임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에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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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의 임직원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 안내 /archives/25489/ Thu, 27 Mar 2025 07:06:37 +0000 /?p=25489 < 외국계기업의 임직원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 안내>

 

최근 국내 기업들도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주식이나 계열사 주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RSU(Restricted Stock Unit), 스톡옵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임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받게되는 주식 보상 제도는 임직원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지만, 별도로 진행하는 근로소득 신고, 납부의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여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신고서 제출의무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국내 임직원에게 RSU나 ESPP를 통해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증권신고 전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외국계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필수 용어 체크 – 주식매수선택권(RSU)과 종업원 주식매수제도(ESPP)

■ 스톡옵션(Stock Option) :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행사가격으로 해당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수량 이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 직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보통 10~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함.

■ RSU(Restricted Stock Unit) :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장기 보상 프로그램. 일정 기간(보통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주식 지급.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해야할지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RSU, ESPP 증권신고서 제출해야할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란?

자본시장법상 ‘모집’이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50명 이상에게 취득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매출’에 해당합니다.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RSU, ESPP – 증권신고제도

 

1. 증권신고서란?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요, 재무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서 제출 대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신고서 제출 대상
1) 기본원칙

(1)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

기업이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6개월 이내에 유사한 권유 이력이 있다면 권유 대상자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어(간주모집)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의 대상으로 하거나 간주모집을 하는 경우, 해당 모집 또는 매출 예정금액과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 대상으로 하지 않아 해당 건으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 6개월간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약권유 예정금액과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과거 6개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이때 청약권유금액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권유한 금액도 합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람들은 50인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예시

연고자

(1) 최대 주주, 5%이상 주주

(2)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3) 계열회사 및 임원

(4) 외국계 기업의 국내 계열사 임직원

(5)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 등

전문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가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30876, 2024.08.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로서 청약의 권유 대상자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및 미제출 시 법적인 위험

 

증권신고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즉 외국계 기업 본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미제출의 법적 효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해당 법인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담당하여 신고서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인은 신고서의 제출 → 수리 → 신고서의 효력발생 → 청약 → 승낙과 배정 → 납입의 순서로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시기는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해 청약일 전일까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부여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에 해당하여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구주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주를 발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 해외계좌 신고 등의 업무는 세무사, 회계사, 금융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증권신고서는 전문적으로 증권신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변호사의 법리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 시니어외국변호사 자문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의 시작부터 법리검토, 대행 업무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 내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의 자문의뢰를 받아 증권신고 의무를 비롯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기업전문변호사와의 한국어/중국어/영어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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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시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archives/25480/ Fri, 21 Mar 2025 08:50:28 +0000 /?p=25480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시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국의 투자자인 A기업의 설립의뢰를 받아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적법하게 외화신고를 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취합해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대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등의 업무에서 필요한 아포스티유(Apostille)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시 필요한 아포스티유란?

1961년 10월 5일에 체결된 ‘외국 공문서의 합법화 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HCCH 1961 ‘아포스티유 협약’)’은 해외에서 공문서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가입 국가 간의 기존의 공증 요건을 폐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공증/인증 절차 대신,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공문서, 사문서는 협약 가입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주한외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자 Apostille 프로그램(e-APP)은 전 세계 아포스티유의 전자 발급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Apostille 인증서 신청 사이트
(대한민국 온라인 Apostille 인증서 신청 사이트)

이 협약은 125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건의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는 등 국제적인 법률 협력 분야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다자간 조약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는 어디어디일까? – 2025년 3월 기준

2025년 3월 현재 HCCH는 91개 국가와 1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를 포함한 92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약 당사국은 총 127개국입니다. ‘체약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경우와 협약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가입국가) (출처 : www.hcch.net)

국가

지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호주, 팔라우, 쿡제도, 피지,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바누아투, 마샬군도, 사모아, 뉴질랜드, 몽골, 인도

아시아, 대양주

튀르키예(터키,Turkey), 스페인, 스웨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벨라루스(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몰타,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조지아, 코소보, 영국

유럽

미국, 캐나다*

북미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브라질, 가이아나, 자메이카

남미

르완다*, 파키스탄, 나미비아,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메프린시페,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중동, 아프리카

* 르완다(2024년 7월 29일 가입, 2025년 3월 5일 발효, 확인필요),

* 캐나다(2023년 5월 12일 가입, 2024년 1월 11일 발효)

* 중국 본토(2023년 11월 7일 발효)

* 실제 업무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을 위임장 등의 양식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Apostille를 받을 서류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나라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문서로는 위임장(POA)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업무마다 위임장의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위임장은 위임자(Principal)와 피위임자/대리인(Attorney)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내용(Usage of This Document)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 외국변호사는 법인설립이나 변경, 주주총회 시 인증이나 공증을 받아야하는 사문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업무 시 외화송금부터 사업자등록, 금융회사 인허가등록 등 설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고객의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7년 이상 금융업, 기업법무, 해외법무에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뉴욕주 변호사들이 해외법무팀을 구성하여 크로스보더 딜과 외국인투자와 법인설립,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 등에 강점을 보이며 수 많은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외국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외화신고부터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외국의 규제까지 맞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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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archives/25454/ Fri, 14 Mar 2025 05:22:20 +0000 /?p=25454 “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최근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소기업 대표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 시 경영권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뜻 회생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적 지분비율법

법인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법 제217조 제1항]

② 평등의 원칙

③ 수행가능성

④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권리의 순위’는 ①회생담보권,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일반 회생채권, ④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일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순서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권리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않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위 그림 속 판례의 대법원의 입장(상대우선설)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을 출자전환 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임원, 대표자 등)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내용 기재례

1.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

나. 출자전환에 의산 신주발행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 실무에서는 1/5이상 감자하거나,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됨

⭐ 상대적 지분비율법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증가된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높으면(, 기존주주 최종 지분율 < 회생채권자 등의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존 주주(대표자)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된 주식만 병합함으로써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회생계획서를 인가하였습니다.

▶ 경영권 포기 없이 기업 회생 성공 최초 사례

이번 기업회생 사례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93%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총 회생 채권액 약 3억 3천만원 중에서 48%(약 1억 6천만원)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52%(약 1억 7천만원)는 출자전환하되, 이렇게 발행된 신주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기명식 우선주 4주를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지분율은 66.5%로 변경되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 가능성,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더 이상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A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전략과 법적 조언을 통해 대표자의 지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문의나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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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archives/25444/ Tue, 11 Mar 2025 07:31:09 +0000 /?p=25444 ⎡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도 최신 개정 버전의 계약서와 규칙 양식이 3월 7일자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4년 버전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배포되는 양식은 지금까지 그간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2025년 최신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으로, 실무에서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 목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위한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에 대한 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2025년도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 2025년 일반근로자를 위한 표준 취업규칙 사용 시 주의사항

이번에 배포되는 2025년도 양식은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체의 일반근로자를 가정하여 작성한 취업규칙이므로, 다른 사업목적의 일반사업장이나 특수사업장에서는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개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양식 파일을 살펴보면, 각각의 조문마다 [선택] 또는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기재해둔 조문이므로 각 기업에서 사업장의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이며,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조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문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조문 내용을 알맞게 수정, 변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고,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 동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표준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안내

안내드린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https://labor.moel.go.kr)의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다만 해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파일을 업데이트해두었으므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도) 다운로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도) 다운로드>

 

◼︎ IT, 조각투자, 금융, 플랫폼서비스 다양한 스타트업부터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관까지 취업규칙과 사규/내규정비, 인사노무 경영관리에 대한 법률사무소인평의 기업전문변호사팀

법률사무소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기업 자문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와 기업의 윤리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조건 변경과 해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취소

(정기/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 결의사항와 변경등기

외국인 임직원과 외국인 주주의 다양한 대행업무

전문 외국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와 번역, 분쟁 협상 미팅

임원의 퇴직금 지급 분쟁과 스톡옵션 행사 관련 분쟁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래 경력의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 기업전문변호사팀의 기업자문 관련 주요 업무사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기업 간 합병 자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 G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 변경등기 및 법률 자문

Y사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자문

AI 스타트업 G사의 백억 원 대기업 투자관련 자문

H사의 기업분할 준비단계부터 등기업무까지 성공적 자문

상장사 A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 개최 성공적 수행

금융분야 A사의 법률실사 및 기업 간 합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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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archives/25423/ Thu, 06 Mar 2025 06:59:59 +0000 /?p=25423 【 2024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

 

기업의 프로젝트 등 실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 가공, 처리위탁 등의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가 발간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혼동이 올 수 있는 실무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된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발췌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입니다.

Q. 영업양도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되는 경우 제27조만 적용되는 것인지 제28조의8 또한 적용되는 것인지?

A.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 합병인 경우, 개인정보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가 국외 양수자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양도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도하기로 한 시점에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만 이전하되, 양도자가 계속하여 국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다가, 향후에 양수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하는 방식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를 합병, 분할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수, 영업양도, 합병이나 분할 시 실무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팀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 다운로드 >

법률사무소 인평은 계속해서 개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 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빠른 업데이트를 하며 고객의 자문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면서 법률적 의견 등 상세한 법적 자문이 필요한 전문 영역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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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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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 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archives/25407/ Mon, 17 Feb 2025 13:09:39 +0000 /?p=25407 <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 시 확인해야 할 쟁점은 >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대가로 광고권을 얻었으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의 위험에 처한 A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의 위험에 대응하여 계약상 권리인 매수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주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금전지급청구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대규모 시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인 합병에 따른 소송수계, 본소와 반소의 병합 처리, 그리고 복합적 성격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었고, 특히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소송과 계약해지 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과 체결하는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약은 매수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계약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형성권으로 정해져 있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시설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 역시 단순한 임대차나 도급계약이 아닌 시설물의 제작, 설치 계약과 해당 시설물의 사용, 유지관리, 보수, 운용 계약 및 정기적인 광고권 부여와 광고료 납부 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 구조의 계약이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 계약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 공급계약의 내용

  • 공급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정도

  •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 계약이 이행된 정도

  •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

 

매매계약의 무효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를 통해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해야 하는 이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계약 해지 시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만약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합17308 판결).

  •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거래관행

  • 경제상태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지급/반환 청구, 손해배상 –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의 절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 해지 전 전문가의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7년의 오랜 기간동안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수 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끈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건을 검토하고 법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법적 방안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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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archives/25383/ Wed, 12 Feb 2025 07:02:12 +0000 /?p=25383 [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조직개편 및 상업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스타트업 H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의 분할은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재편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경영효율성 제고, 유망사업 분야 전문 육성 및 사업부문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사업의 위험 분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M&A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을 여러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의 개념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 이상의 신설된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며,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 분할합병: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크게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존속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입니다.
  • 소멸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고, 기존 회사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 인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주주는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받습니다.
  • 물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합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로, 신설된 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됩니다.

 

분할시에는 분할로 인한 효과,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 분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존 계약서 등과의 상충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H사에 적합한 분할 구조를 검토(인적분할 → 물적분할)한 뒤, 분할대상 재무제표 및 이전대상 자산, 신설법인 임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 분할계획서 작성
  2. 분할신설회사 정관 작성
  3. 분할로 인하여 통지, 동의 등이 요구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
  4. 분할로 인한 인허가 필요 사항 확인
  5. 분할기일을 목표로 한 일정표 제공 및 스케쥴 변경에 따른 일정표 업데이트
  6. 모회사인 외국법인 POA 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
  7.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절차 안내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8.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절차 안내 및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9.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게시문 작성 
  10. 분할보고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11. 분할회사 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 신청
  12. 지점 폐지 및 신설 등기 신청

 

회사분할시에는 분할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인허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분할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각 절차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분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으며, 분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조직개편 자문 및 상업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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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archives/25399/ Wed, 12 Feb 2025 00:45:19 +0000 /?p=25399 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by Andrew Baek

(February 12, 2025)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has announced significant advancements in its efforts to improve foreign investors’ access to Korea’s capital markets. As of February 10, 2025, the English version of the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will feature expanded content and functionality, along with the launch of a new open data platform.

For those unfamiliar with DART, it is the Korea’s equivalent of EDGAR in the United States. DART is an electronic public disclosure system that allows companies to submit disclosures online, making the information immediately available to investors and other users. The initiative described above seek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for foreign investors and addresses prior limitations in English disclosure services by offering broader access to financial and corporate data in a structured, user-friendly format. The new system will offer XBRL-annotated big data covering all listed companies.

One of the major improvements under this initiative is the expansion of English content on DART. Public offering details, as well as key sections of periodic reports and other statutory disclosures, including titles, table formats, labels, and standardized fields, are now available in English. While the content of public disclosures remains to be in Korean unless the submitting company provides an English version, these improvements will help foreign investors better access detailed and accurate data directly, reducing reliance on external translation tools.

Further improvements to the English DART system are planned for the coming years. By the end of 2025, the FSS will establish a dedicated server and database exclusively for the English site. Additionally, an XBRL extraction engine and supplementary servers will be implemented to support enhanced data accessibility and analys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spects of DART, compared to similar services in Japan, China, or other nations, is that all features are publicly available free of charge. This competitive advantage is expected to mitigate the “Korea discount,” a term referring to the undervaluation of Korean assets due to perceived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For foreign investors needing assistance in using the English DART system or seeking clarification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 offer consultation services. Whether you have technical questions about navigating the platform or need insights into regulatory requirements, our team is ready to provide tailored support to ensure smooth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se tools.

Additionally, if you have local presence in Korea and wish to submit your public disclosure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in English, we can also provide you with the relevant support services.

For further legal consultation on this subjec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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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archives/25429/ Mon, 10 Feb 2025 08:53:28 +0000 /?p=25429 ⎡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의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대표이사 유고로 인해 개최하기 어려워진 주주총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 및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업무의 마무리단계인 법원의 회사변경등기 업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유고 시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의 목차입니다.

목차

  1. 주총을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2. 주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3.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총회를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기업에서는 상법 등 해당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대표자 사내이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관에 의장에 대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의장에 대한 선임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66조의2에 따라 매번 개최하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 시 다른 등기이사나 상무 등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 시 해당 직무대행자가 의장에 선임되어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일에 모인 주주들은 그 자리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인데도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에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회일 당일에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적법하게 주총을 소집하여 개최했지만 의장이 주주들의 의견에 반해 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결을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폐회하거나 종결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장이 퇴장할 때 회의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통결의를 통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남은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총을 소집거부하여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려면,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최되는 주총의 의장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상법제366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의장을 선임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주총을 개최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대형 금융사와 대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과 IT전문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수 많은 이슈의 기업법무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랜 경력과 깊은 노하우를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 내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금융분야를 전문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선바로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기업과 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문제와 대표이사, 등기이사 해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및 개최,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기업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빠르고 명확하게 진단하여 해결합니다.

기업운영과 주주간의 분쟁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 기업전문변호사의 기업변경등기 관련 주요 업무사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기업 간 합병 자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 G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 변경등기 및 법률 자문

Y사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자문

AI 스타트업 G사의 백억 원 대기업 투자관련 자문

H사의 기업분할 준비단계부터 등기업무까지 성공적 자문

상장사 A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 개최 성공적 수행

금융분야 A사의 법률실사 및 기업 간 합병 자문

<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대표이사 해임 등 기업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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