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법률사무소 인평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Fri, 14 Feb 2025 01:23:58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2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법률 정보 – 법률사무소 인평 32 32 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archives/25399/ Wed, 12 Feb 2025 00:45:19 +0000 /?p=25399 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by Andrew Baek

(February 12, 2025)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has announced significant advancements in its efforts to improve foreign investors’ access to Korea’s capital markets. As of February 10, 2025, the English version of the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will feature expanded content and functionality, along with the launch of a new open data platform.

For those unfamiliar with DART, it is the Korea’s equivalent of EDGAR in the United States. DART is an electronic public disclosure system that allows companies to submit disclosures online, making the information immediately available to investors and other users. The initiative described above seek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for foreign investors and addresses prior limitations in English disclosure services by offering broader access to financial and corporate data in a structured, user-friendly format. The new system will offer XBRL-annotated big data covering all listed companies.

One of the major improvements under this initiative is the expansion of English content on DART. Public offering details, as well as key sections of periodic reports and other statutory disclosures, including titles, table formats, labels, and standardized fields, are now available in English. While the content of public disclosures remains to be in Korean unless the submitting company provides an English version, these improvements will help foreign investors better access detailed and accurate data directly, reducing reliance on external translation tools.

Further improvements to the English DART system are planned for the coming years. By the end of 2025, the FSS will establish a dedicated server and database exclusively for the English site. Additionally, an XBRL extraction engine and supplementary servers will be implemented to support enhanced data accessibility and analys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spects of DART, compared to similar services in Japan, China, or other nations, is that all features are publicly available free of charge. This competitive advantage is expected to mitigate the “Korea discount,” a term referring to the undervaluation of Korean assets due to perceived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For foreign investors needing assistance in using the English DART system or seeking clarification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 offer consultation services. Whether you have technical questions about navigating the platform or need insights into regulatory requirements, our team is ready to provide tailored support to ensure smooth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se tools.

Additionally, if you have local presence in Korea and wish to submit your public disclosure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in English, we can also provide you with the relevant support services.

For further legal consultation on this subjec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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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archives/25210/ Tue, 07 Jan 2025 08:38:50 +0000 /?p=25210 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 by Andrew Baek, January 7, 2025 )

 

In line with the previous articles,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exceptions to filing obliga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when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s stated in the previous articles,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must file a Report of Foreign Investment. While the Report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filed after the acquisition is completed, the filing requirement remains mandatory without exception.

Here, because failure to timely file the Report 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omplicate subsequent transactions, including the expatriation of the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are strongly advised to seek professional legal consultation prior to acquiring shares in Korea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does not qualify as a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would have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nly if the foreign investor does not reside in Korea.

The obligation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is subject to several exceptions, the most commonly referenced being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applies when two conditions are met. First,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must be acquiring the shares from another non-resident. If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acquiring the shares from a resident, then the foreign investor generally has to file the declaration unless more narrowly tailored exceptions apply. Second, the selling non-resident must have either properly filed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r been exempt from filing when acquiring those shares, thereby rendering the shares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If both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not required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when acquiring the shares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 transaction qualifies for an exemption, it is advisable to obtain proof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confirming that the shares qualify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first accurately classify the investment by the foreign investor (e.g., as a Foreign Investment or a securities acquisition by a non-resident), assess whether any exceptions apply, and, if necessary, restructure the investment to adopt the classification most favor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circumstances.

If you are a foreigner considering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nd require legal advi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한국의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때 한국의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신고(이하 ‘외투신고’)와 증권취득신고의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한 이후 신고서를 사후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신고든 사후신고든 모든 주식취득은 특별한 예외 없이 의무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송금한 투자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해야하는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다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인정된 거래’입니다.

인정된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면 보다 까다로운 예외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한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했거나, 증권취득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해당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투자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권취득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이 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도자로부터 취득하려는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권 취득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받고, 해당 거래에 예외가 적용되는 평가를 받아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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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archives/25282/ Thu, 02 Jan 2025 03:38:37 +0000 /?p=25282 < 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인공지능(AI) 개발 등 실제 업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숫자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표 등 다양한 방식의 뎅티터로 생성하거나 활용할 때 절차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등을 학습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 원본데이터의 구조적 및 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모의 또는 가상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텍스트, 비디오, 표,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외부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아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북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는 국내의 최신 법령에 맞춰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어 국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https://pipc.go.kr/np)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024.12).pdf

파일 다운로드

다만 발간된 안내서는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신 후 업무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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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archives/25100/ Thu, 07 Nov 2024 06:17:13 +0000 /?p=2510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사항 살펴보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새로운 선물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일명 ‘기프티콘(Gifticon)’으로, 선물 받은 자가 원하는 때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더불어 일명 ‘금액권(포인트, 페이머니 등)’이라고 불리는 선불충전형 서비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BNPL(Buy Now, Pay Later)’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쿠폰, 할인 서비스 등이 있어 미성년자와 같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불충전형 서비스의 경우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머지포인트 사태 등 선불충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페이코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1.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1)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2)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이 필요하며 (3)부채비율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 축소

개정 전 등록 면제 기준

개정 후 등록 면제 기준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1개인 경우

업종 기준 삭제

가맹점 수 10개 이하

가맹점이 1개 이하

발행잔액 30억 이하

발행잔액 30억, 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 규모가 큰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기에 고객의 충전금을 100% 보호할 수 있게 됬습니다.

즉,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게 됬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충전금의 100%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역시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금액을 충전한 경우는 물론, 선불업자가 할인발행하거나 이용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가 자유자재로 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금)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9. 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과도한 할인발행 및 무분별한 가맹점 축소 방지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지나치게 할인 발행한 뒤, 가맹점에 지급해주어야 할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일시에 머지포인트 사용을 금지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금지하고,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기 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7일)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소액후불결제’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러한 소액후불결제는 신용 점수가 높고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및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명 카드깡, 소액결제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건전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1. 소액후불결제업 승인 요건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길 희망하는 선불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 행위규칙

이와 더불어 이러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위규칙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등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을 위하여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용객 1인에 대한 한도를 30만원까지로 규정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 결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업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졌습니다.

2024년 7월 선불충전업자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머니) 규모는 3천 352억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점 이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깐깐한 규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16년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과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다양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의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불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법인설립, 변경, 등록 등에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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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archives/25026/ Sun, 15 Sep 2024 03:43:31 +0000 /?p=25026 <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보헙업과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및 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중 각종 인허가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인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이 2024년 7월자로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업무참고용 자료로 인허가 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요령과 유권해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제 업무에 반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와 금융 및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부띠크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회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VC,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설립, 경영 시 참고하는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금융회사 설립, 경영 인허가 매뉴얼 목차 – 2024]

1. 금융지주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2. 은행

(1) 은행업 인가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4. 보험

(1) 보험업 영위 허가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4) 신용평가업 인가

7. 공통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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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시 한국의 노동법 – Labor Regulations in Korea /archives/24520/ Fri, 30 Aug 2024 06:56:00 +0000 /?p=24520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시 한국의 노동법
Labor Regulations in Korea

 

( by Andrew Baek, August 29, 2024 )

법률사무소 인평은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를 투자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투자 진행과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투자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는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고용’은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시간제 고용인지 기간제 고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국내의 노동 관련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의 노동법은 미국에 비해 근로자의 고용해지 문제에서 회사 측이 아닌 근로자 측에 유리합니다.

뉴욕주에서도 대부분의 미국 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가 불법이 아닌 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미국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업무지시불이행을 해고 사유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뉴욕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 보호 규정입니다.

미국의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1.5배를 초과 근무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에 10시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근로자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총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으며,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24시간 휴식 규정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의 법적인 상한을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해 최고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에게 더 많은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초과 근무 수당도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이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의무화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FMLA(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특정한 개인사유 및 의료적인 사유에 대해 고용을 보호하는 휴가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지급되는 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유급 병가나 유급 의료 휴가를 요구하는 법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요건은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순이익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에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법에서는 고용자가 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법에 비해 굉장히 관대한 휴가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유급 출산휴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국내의 노동관련 법령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지역의 현지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사업과 환경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인수 및 지분투자, 그 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국제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Cross Border Transaction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업무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경영권 분쟁에도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One of the topics that our foreign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is employment. Employment that takes place in Korea is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under the labo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p. of Korea,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and Minimum Wage Ac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employee is a foreigner or the employment is part-time or fix-term.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favor employe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U.S., at least in the aspect of employment termination.

In the State of New York, as in most U.S. states, employment is generally “at-will,” meaning that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for any reason, or for no reason at all, as long as the reason is not illegal (e.g., discrimination, retaliation, violation of public policy, breach of contract, and constructive discharge).

In contras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require employers to have “justifiable cause” to terminate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standard of review for a justifiable cause is rather high. For example, the courts will find a justifiable cause where the employee’s conduct amounts to criminal acts against the company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heft, or causing a serious accident due to negligence. If insubordination is asserted as grounds for termination, the order that was not followed has to be justifiable. Moreover,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30 days’ notice or pay in lieu of notice before terminating an employee, which is a protection not typically found in New York.

In accordance with the FLSA (Fair Labor Standard Act), the standard workweek in the U.S. 40 hours, and any hours worked beyond that must be compensated as overtime at a rate of 1.5 times the regular pay in general. In N.Y., the ten-hour rule would apply in addition to the overtime payme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regulations, federal or state, that place a cap on the total number of hours an employee can work per week; although there are limited exceptions such as the 24-hour break rule which applicable only in certain sectors of industry.

In contrast, the Rep. of Korea has a legal cap on the workweek, set at 52 hours (40 regular hours and up to 12 hours of overtime). Employers cannot require employees to work more than this without facing legal consequences, unless an exception applies. Overtime pay is also at least 1.5 times the regular wage, with additional premiums for night work and holidays.

In the U.S.,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federal laws that mandate paid vacation or sick leave for employees. The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does provide job-protected leave for certain family and medical reasons; however, this leave is generally unpaid. Some states and localities have their own laws requiring paid sick leave or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However, these requirements vary widely by jurisdiction. The State of New York requires certain employers to provide paid sick leave depending on the size and net income of the company.

In contrac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mandates at least 15 days of paid annual leave after one year of employment, with the number of leave days increasing with longer service. This is significantly more generous than the leave policies in the U.S. the labor laws also provide paid maternity leave, with a portion pai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paid parental leave, allowing both parents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their child. Ironically, however, the Rep. of Korea’s population is on the decline, while the U.S. continues to experience moderate population growth.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may be helpful to businesses and employers operating across in the Rep. of Korea. Compliance with local labor laws is essential to avoid legal risks and to foster positive workplace relations.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who wishes to establish a company in Korea and navigate through employee-friendly local labor laws, feel free to consult us. We can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to better desig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customized contracts for your needs.

Ends.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 Office Inpyeong requests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follows.

- Purposes of collect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ply to and counseling regarding leg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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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refuse consent to the above items. However, without your consent, our response to and counseling regarding your questions will be inevitab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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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KOREAN COMPANIES /archives/24480/ Fri, 16 Aug 2024 05:44:08 +0000 /?p=24480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KOREAN COMPANIES

 

( by Andrew Baek , August 16, 2024 )

 

More often than not, foreign investors are puzzled by the corporate titl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ommonly found in Korean companies.

Simply p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the highest management position in a stock company, or a limited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Korea, often likened to a CEO.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oles, which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It is because of this difference that foreign-investor board members may perceiv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s insubordinate, whil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iew these board members as encroaching on their authority to execute the company’s affairs.

The difference lies in the nature of the positions: a CEO is typically an employee hired under a contract, accountable to, and opera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D”). In contra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elected among the directors and entrusted with representing the company, holding the authority to conduct all business affairs of the company, judicial and extrajudicial.

A Representative Director generally enjoys greater discretion in corporate management compared to a CEO. While a CEO operates under the close oversight of the Bo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a voting member of the BoD and often serves as the chairperson at BoD meetings. As earlier sai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elected among the directors, and thu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osition is inherently tied to the directorship. Accordingly, a director remains a director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lected to or removed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ole, and a person can no longer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f they are removed from the director’s position.

All in all, it is advised that foreign investors fully consider the above and its ramifications when incorporating or investing in companies in Korea. A non-resident foreigner may well becom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or one may as well appoint someone locally to the position. If the latter, make sure that there is mutual trust built among those involved and that everyone shar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towards which the company is heading.

In the context of a stock company,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a shareholder—whether foreign or local—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shareholder may need to take legal action to compel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ease and desist from conducting specific business activities, or even from performing all duties, often times in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activities.

The easiest way to address such a matter would be to remove the person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position by resolution at the BoD meeting. Where this is not possible, another way would be to remove the person from the director’s position altogether by special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If such resolution is not entered despite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issue has engaged in inappropriate activities or any grave fact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then shareholders with 3% or higher share ownership can request the court of law to remove the director. If the shareholder has less than 3%, the shareholder still has the option to initiate a representative suit, which is similar to a derivative suit in the U.S., if the shareholder has at least 1% share ownership and the company does not file the suit itself despite the shareholder’s request to do so.

But in all cases above, the requirements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of a derivative suit in the U.S., and more importantly, it may take considerable time before the court reaches a final judgment. During this perio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ould potentially cause significant disruption. One possible way to restrai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engaging in further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legal system of Korea i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s a temporary measure comparable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U.S., and similarly, its purpose is to preserve certain rights before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is entered on the merits of the main case, the main case being the request to the court for removal of the director or the derivative suit, mentioned above.

If you are involved in a management dispute involving the concerns addressed abov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or further discussion. You can reach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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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전문용어 – 우선매수권 (“ROFR”), 우선제안권 (“ROFO”) /archives/24176/ Wed, 07 Aug 2024 04:43:32 +0000 /?p=24176 인수합병(M&A) 영문계약서 전문용어
– 우선매수권 (“ROFR”) AND 우선제안권 (“ROFO”)

 

영문계약서에서 보통 ‘우선매수권’으로 번역되는 ROFR는 사실 ‘먼저 거절할 권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먼저 제안할 권리(우선제안권)’ROFO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ROFR 또는 그 대안으로 ROFO를 부여하는 계약 조항은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퍼블리싱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처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 권한 또는 이익을 잠재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Refusal(ROFR)

ROFR를 보유한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등 양도 대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량, 가격 등의 제안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안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때문에, 권리자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ROFR 조항에 의하면, 권리자가 거절하였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제안된 조건이 더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념은 일의적이지만, 실제 영문계약서 상의 계약 문구는 권리자나 양도인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ROFR가 발동되는 제안의 정의와 범위, 양도인의 제안에 대한 공개 범위, ROFR 행사 일정, 당사자의 ROFR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FR가 발동되고 제안 내용이 전달되면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이 불완전하게 공개되거나, 권리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숙고하는 동안 제안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양도인과 좀더 협상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ROFR 조항(우선매수권)에서는 권리자가 제안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자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자의 의사를 유효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ROFR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ROFR를 행사하기 위해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Offer (ROFO)

ROFO는 권리자보다 양도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ROFR 조항이 작동하는 경우 제3자가 양도인에게 실제 제안을 해야 하고, 양도인은 이 제안을 권리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제3자와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ROFO의 경우 그러한 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양도인은 가격 등 대상물의 양도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곧바로 ROFO 권리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은 ROFO 권리자가 아니라 양도인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ROFO 권리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ROFO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ROFO 권리자가 제안을 받거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을 하면 권리자는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ROFR와 동일합니다.

ROFR와 비교할 때 ROFO는 양도 대상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이는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ROFR 또는 ROFO의 포함 여부와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실제 문구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문계약서에 우선매수권(“ROFR”) 또는 우선제안권(“ROFO”)을 포함할지 고려 중이시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수정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문의메일(inpyeong@inpyeonglaw.com)이나 대표전화(+82 2 2038 233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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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FIRST REFUSAL (“ROFR”) AND THE RIGHT OF FIRST OFFER (“ROFO”) /archives/24162/ Tue, 06 Aug 2024 09:52:54 +0000 /?p=24162 THE RIGHT OF FIRST REFUSAL (“ROFR”) AND THE RIGHT OF FIRST OFFER (“ROFO”)

 

( by Andrew Baek / August 6, 2024 )

 

Contract provisions granting the ROFR, or alternatively, the ROFO, are often found in shareholders’ agreements, but their application is not limited to such context. These provisions may also appear in publishing agreements, real estate contracts, or any other contracts involving the potential transfer of rights, titles, or interests in an asset (collectively, “Ownership”) by a party to the contract (the “Transferor”).

The ROFR grants its holder the following rights regarding any Ownership that is subject to the ROFR: when a third party makes an offer to the Transferor to acquire the Ownership, and the Transferor wishes to accept the offer, the Transferor must first present the offer to the ROFR holder. The ROFR holder then has the option to either match the third party’s offer and acquire the Ownership itself, or refuse to match the offer. If the ROFR holder refuses to match the offer, then the Transferor can accept the third party’s offer and proceed with the transfer of Ownership,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offer are not subsequently altered to be more favorable to the transferee compared to the original offer.

While the concept is straight forward, the actual contract language can be carefully crafted to be neutral or to favor either the Holder or the Transferor. Key factors include, without limitation, defining what constitutes an offer that triggers the ROFR, the extent of the disclosure required regarding the third party’s offer, the timeline for exercising the ROFR, and the repercussions for breaching ROFR obligations.

For instance, when the ROFR is triggered and the terms of the offer have been shared, the ROFR holder then generally must notify the Transferor of its decision to match or refuse to match the offer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However, there can be challenges, such as incomplete disclosure of the third party’s offer terms or changes to the offer while the ROFR holder is still deciding. Additionally, the ROFR holder might prefer negotiating the terms with the Transferor rather than matching the third party’s offer exactly as it is. The contract might require a written notice from the ROFR holder to confirm whether the ROFR holder will match the offer, or it may stipulate that failure to validly notify the Transferor of the ROFR holder’s inten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constitutes a waiver of the ROFR. In some cas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wnership, the ROFR holder might even be required to provide a deposit in order to exercise its ROFR.

The ROFO, while similar to the ROFR, is more advantageous to the Transferor. In the case of the ROFR, the Transferor must first negotiate with a third party and obtain an actual offer. In contrast, with the ROFO, this step is unnecessary. The Transferor can unilaterally determine the terms of the transfer (e.g., price), and then offer those terms to the holder of the ROFO. The terminology might sound counterintuitive since it is the Transferor, not the ROFO holder, who appears to be making the “first offer”. It may well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ROFO holder is entitled to receive the first offer; however, in some cases, the contract would actually stipulate that the Transferor may solicit ROFO holders to make offers to the Transferor. Anyhow, once the Transferor notifies the ROFO holder of the offer, then the ROFO holder may either accept the offer and acquire the Ownership, or refuse to accept the offer. If the ROFO holder refuses acceptance, then the Transferor may take the offer to a third party and proceed with the transfer of Ownership,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offer are not subsequently altered to be more favorable to the transferee compared to the original offer.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ROFR and the ROFO is that the ROFO imposes less restrictions on the liquidity of the Ownership transfer compared to the ROFR. Therefore, the inclusion of the ROFR or the ROFO in a contract, as well as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contract provisions, depends significantly on the interests and leverag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f you are considering the inclusion of the ROFR or the ROFO in your contract or need advice on how to modify the terms to your advantage or to check for any poison pills included therein,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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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 /archives/24129/ Wed, 31 Jul 2024 15:13:47 +0000 /?p=241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기업 법률자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주 문의주시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담당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의 이용자 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각 개개인이 아닌 회사 내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기업을 운영하고 단체를 조직하면서 수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혹시나 부주의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문의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중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뭘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걸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어디까지로 봐야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4.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로 인한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2519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5187 판결 등).

 

이렇게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등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출 및 관련 법규 위반과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약관 작성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로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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