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법률사무소 인평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Sat, 29 Mar 2025 00:57:34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2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법률 정보 – 법률사무소 인평 32 32 기업전문변호사의 영업양도와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분쟁 사례 /archives/25528/ Fri, 28 Mar 2025 12:01:03 +0000 /?p=25528 < 기업전문변호사의 영업양도와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분쟁 사례 >

 

근로자가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원과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 지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2010.4월에 E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후, 2013년 7월에 A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E회사와 A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결국 2020년 12월경 A회사가 E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와 E회사간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A회사가 E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2.7.5. B씨가 임기만료로 A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B씨는 A회사의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B회사를 다녔던 2010년 4월부터 A회사를 다닌 2022년 7월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였고, 본인이 직접 결재함으로써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E회사가 영업양도를 받기 전 B씨가 E회사에만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범위 – 기업전문변호사의 쟁점 포인트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이 사건의 B씨는 영업양수도할 당시 A회사와 E회사간에 작성된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에 따라 본인이 임원으로서 존속한 기간 역시 퇴직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수도 당시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다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회사와 E회사간 작성된 합의서에는 “A회사가 E회사의 직원 고용을 이전함에 따라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문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가 대표 이사였던 B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임원의 퇴직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급 근거가 A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일 B씨가 E회사의 대표이사로만 근무한 기간을 퇴직 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A회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임원이었던 B씨가 퇴직급여를 일부 포기 했는 지의 여부 – 기업전문변호사의 쟁점 포인트

B씨는 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로, 나머지 3.3년은 2배수로 계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2021년 6월경 B씨가 퇴직 급여를 일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1년 6월경, B씨는 투자자 D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D회사와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씨가 대표이사퇴직금에 3배수가 아닌 1배수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회사와 D회사의 교섭 과정에서 ‘대표이사퇴직금 산정’에 대해 논의되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1)그러한 사실이 신주인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이유로 B씨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3)만일 B씨가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장차 받게 될 퇴직급여를 일부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A회사에 대한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B씨가 2020.1.1.부터 퇴직급여를 2배수로 산정한 것 역시 잘못 계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개정 세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소득세법 조항의 경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을 2배수로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한도가 2배수까지이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B씨의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의 조항과 관계없이 A회사의 임원퇴직급규정에 따라 3배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결론 : 임원이었 B씨의 정당한 퇴직급여 액수

쟁점1과 쟁점2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B씨의 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2010.4.12.부터 2013.7.4.에 대하여 수령한 퇴직급여의 경우 부당이득이므로 A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2020.1.1.부터 2022.7.5.까지 2배수로 계산한 퇴직급여의 경우 3배수로 다시 계산하여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추가 논의 사항 :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보호대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원에게 해당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을 지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와 근로계약 포괄승계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의미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퇴직급여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씨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면, E기업에만 재직중이던 기간 역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2. 퇴직급여 포기 약정의 적법성

간혹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급여를 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물론이고 퇴직 전 ‘퇴직급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퇴직급여 포기 약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모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와 A회사가 법정 퇴직급여보다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B씨는 법정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진 합의만 무효인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포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에서처럼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보다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신설하거나 퇴직급 합의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와 대표이사퇴직금 계산 관련 법적 분쟁은 영업양수도의 법적 성격,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급여 산정 방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시 퇴직급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영업양도의 실질, 퇴직급여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로 수 많은 기업 내외 분쟁에 대해 다양한 노하우와 빠른 대응으로 기업의 운영에 리스크를 방지하고,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이사퇴직금 산정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근속기간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와 해임, 사임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에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기업전문변호사와의 한국어/중국어/영어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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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시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archives/25480/ Fri, 21 Mar 2025 08:50:28 +0000 /?p=25480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시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국의 투자자인 A기업의 설립의뢰를 받아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적법하게 외화신고를 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취합해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대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등의 업무에서 필요한 아포스티유(Apostille)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시 필요한 아포스티유란?

1961년 10월 5일에 체결된 ‘외국 공문서의 합법화 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HCCH 1961 ‘아포스티유 협약’)’은 해외에서 공문서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가입 국가 간의 기존의 공증 요건을 폐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공증/인증 절차 대신,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공문서, 사문서는 협약 가입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주한외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자 Apostille 프로그램(e-APP)은 전 세계 아포스티유의 전자 발급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Apostille 인증서 신청 사이트
(대한민국 온라인 Apostille 인증서 신청 사이트)

이 협약은 125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건의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는 등 국제적인 법률 협력 분야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다자간 조약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는 어디어디일까? – 2025년 3월 기준

2025년 3월 현재 HCCH는 91개 국가와 1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를 포함한 92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약 당사국은 총 127개국입니다. ‘체약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경우와 협약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가입국가) (출처 : www.hcch.net)

국가

지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호주, 팔라우, 쿡제도, 피지,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바누아투, 마샬군도, 사모아, 뉴질랜드, 몽골, 인도

아시아, 대양주

튀르키예(터키,Turkey), 스페인, 스웨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벨라루스(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몰타,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조지아, 코소보, 영국

유럽

미국, 캐나다*

북미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브라질, 가이아나, 자메이카

남미

르완다*, 파키스탄, 나미비아,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메프린시페,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중동, 아프리카

* 르완다(2024년 7월 29일 가입, 2025년 3월 5일 발효, 확인필요),

* 캐나다(2023년 5월 12일 가입, 2024년 1월 11일 발효)

* 중국 본토(2023년 11월 7일 발효)

* 실제 업무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을 위임장 등의 양식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Apostille를 받을 서류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나라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문서로는 위임장(POA)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업무마다 위임장의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위임장은 위임자(Principal)와 피위임자/대리인(Attorney)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내용(Usage of This Document)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 외국변호사는 법인설립이나 변경, 주주총회 시 인증이나 공증을 받아야하는 사문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업무 시 외화송금부터 사업자등록, 금융회사 인허가등록 등 설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고객의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7년 이상 금융업, 기업법무, 해외법무에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뉴욕주 변호사들이 해외법무팀을 구성하여 크로스보더 딜과 외국인투자와 법인설립,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 등에 강점을 보이며 수 많은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외국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외화신고부터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외국의 규제까지 맞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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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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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archives/25454/ Fri, 14 Mar 2025 05:22:20 +0000 /?p=25454 “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최근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소기업 대표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 시 경영권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뜻 회생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적 지분비율법

법인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법 제217조 제1항]

② 평등의 원칙

③ 수행가능성

④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권리의 순위’는 ①회생담보권,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일반 회생채권, ④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일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순서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권리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않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위 그림 속 판례의 대법원의 입장(상대우선설)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을 출자전환 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임원, 대표자 등)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내용 기재례

1.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

나. 출자전환에 의산 신주발행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 실무에서는 1/5이상 감자하거나,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됨

⭐ 상대적 지분비율법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증가된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높으면(, 기존주주 최종 지분율 < 회생채권자 등의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존 주주(대표자)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된 주식만 병합함으로써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회생계획서를 인가하였습니다.

▶ 경영권 포기 없이 기업 회생 성공 최초 사례

이번 기업회생 사례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93%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총 회생 채권액 약 3억 3천만원 중에서 48%(약 1억 6천만원)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52%(약 1억 7천만원)는 출자전환하되, 이렇게 발행된 신주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기명식 우선주 4주를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지분율은 66.5%로 변경되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 가능성,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더 이상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A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전략과 법적 조언을 통해 대표자의 지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문의나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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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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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archives/25444/ Tue, 11 Mar 2025 07:31:09 +0000 /?p=25444 ⎡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도 최신 개정 버전의 계약서와 규칙 양식이 3월 7일자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4년 버전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배포되는 양식은 지금까지 그간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2025년 최신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으로, 실무에서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 목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위한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에 대한 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2025년도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 2025년 일반근로자를 위한 표준 취업규칙 사용 시 주의사항

이번에 배포되는 2025년도 양식은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체의 일반근로자를 가정하여 작성한 취업규칙이므로, 다른 사업목적의 일반사업장이나 특수사업장에서는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개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양식 파일을 살펴보면, 각각의 조문마다 [선택] 또는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기재해둔 조문이므로 각 기업에서 사업장의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이며,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조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문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조문 내용을 알맞게 수정, 변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고,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 동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표준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안내

안내드린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https://labor.moel.go.kr)의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다만 해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파일을 업데이트해두었으므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도) 다운로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도) 다운로드>

 

◼︎ IT, 조각투자, 금융, 플랫폼서비스 다양한 스타트업부터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관까지 취업규칙과 사규/내규정비, 인사노무 경영관리에 대한 법률사무소인평의 기업전문변호사팀

법률사무소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기업 자문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와 기업의 윤리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조건 변경과 해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취소

(정기/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 결의사항와 변경등기

외국인 임직원과 외국인 주주의 다양한 대행업무

전문 외국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와 번역, 분쟁 협상 미팅

임원의 퇴직금 지급 분쟁과 스톡옵션 행사 관련 분쟁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래 경력의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 기업전문변호사팀의 기업자문 관련 주요 업무사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기업 간 합병 자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인 G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 변경등기 및 법률 자문

Y사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자문

AI 스타트업 G사의 백억 원 대기업 투자관련 자문

H사의 기업분할 준비단계부터 등기업무까지 성공적 자문

상장사 A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 개최 성공적 수행

금융분야 A사의 법률실사 및 기업 간 합병 자문

< 기업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문의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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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archives/25423/ Thu, 06 Mar 2025 06:59:59 +0000 /?p=25423 【 2024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

 

기업의 프로젝트 등 실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 가공, 처리위탁 등의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가 발간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혼동이 올 수 있는 실무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된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발췌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입니다.

Q. 영업양도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되는 경우 제27조만 적용되는 것인지 제28조의8 또한 적용되는 것인지?

A.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 합병인 경우, 개인정보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가 국외 양수자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양도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도하기로 한 시점에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만 이전하되, 양도자가 계속하여 국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다가, 향후에 양수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하는 방식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를 합병, 분할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수, 영업양도, 합병이나 분할 시 실무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팀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 다운로드 >

법률사무소 인평은 계속해서 개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 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빠른 업데이트를 하며 고객의 자문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면서 법률적 의견 등 상세한 법적 자문이 필요한 전문 영역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신청】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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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archives/25399/ Wed, 12 Feb 2025 00:45:19 +0000 /?p=25399 Expansion of English DART as an Open Data Platform

by Andrew Baek

(February 12, 2025)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has announced significant advancements in its efforts to improve foreign investors’ access to Korea’s capital markets. As of February 10, 2025, the English version of the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will feature expanded content and functionality, along with the launch of a new open data platform.

For those unfamiliar with DART, it is the Korea’s equivalent of EDGAR in the United States. DART is an electronic public disclosure system that allows companies to submit disclosures online, making the information immediately available to investors and other users. The initiative described above seek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for foreign investors and addresses prior limitations in English disclosure services by offering broader access to financial and corporate data in a structured, user-friendly format. The new system will offer XBRL-annotated big data covering all listed companies.

One of the major improvements under this initiative is the expansion of English content on DART. Public offering details, as well as key sections of periodic reports and other statutory disclosures, including titles, table formats, labels, and standardized fields, are now available in English. While the content of public disclosures remains to be in Korean unless the submitting company provides an English version, these improvements will help foreign investors better access detailed and accurate data directly, reducing reliance on external translation tools.

Further improvements to the English DART system are planned for the coming years. By the end of 2025, the FSS will establish a dedicated server and database exclusively for the English site. Additionally, an XBRL extraction engine and supplementary servers will be implemented to support enhanced data accessibility and analys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spects of DART, compared to similar services in Japan, China, or other nations, is that all features are publicly available free of charge. This competitive advantage is expected to mitigate the “Korea discount,” a term referring to the undervaluation of Korean assets due to perceived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For foreign investors needing assistance in using the English DART system or seeking clarification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 offer consultation services. Whether you have technical questions about navigating the platform or need insights into regulatory requirements, our team is ready to provide tailored support to ensure smooth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se tools.

Additionally, if you have local presence in Korea and wish to submit your public disclosure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in English, we can also provide you with the relevant support services.

For further legal consultation on this subjec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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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archives/25210/ Tue, 07 Jan 2025 08:38:50 +0000 /?p=25210 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 by Andrew Baek, January 7, 2025 )

 

In line with the previous articles,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exceptions to filing obliga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when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s stated in the previous articles,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must file a Report of Foreign Investment. While the Report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filed after the acquisition is completed, the filing requirement remains mandatory without exception.

Here, because failure to timely file the Report 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omplicate subsequent transactions, including the expatriation of the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are strongly advised to seek professional legal consultation prior to acquiring shares in Korea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does not qualify as a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would have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nly if the foreign investor does not reside in Korea.

The obligation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is subject to several exceptions, the most commonly referenced being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applies when two conditions are met. First,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must be acquiring the shares from another non-resident. If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acquiring the shares from a resident, then the foreign investor generally has to file the declaration unless more narrowly tailored exceptions apply. Second, the selling non-resident must have either properly filed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r been exempt from filing when acquiring those shares, thereby rendering the shares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If both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not required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when acquiring the shares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 transaction qualifies for an exemption, it is advisable to obtain proof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confirming that the shares qualify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first accurately classify the investment by the foreign investor (e.g., as a Foreign Investment or a securities acquisition by a non-resident), assess whether any exceptions apply, and, if necessary, restructure the investment to adopt the classification most favor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circumstances.

If you are a foreigner considering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nd require legal advi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한국의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때 한국의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신고(이하 ‘외투신고’)와 증권취득신고의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한 이후 신고서를 사후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신고든 사후신고든 모든 주식취득은 특별한 예외 없이 의무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송금한 투자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해야하는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다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인정된 거래’입니다.

인정된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면 보다 까다로운 예외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한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했거나, 증권취득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해당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투자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권취득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이 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도자로부터 취득하려는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권 취득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받고, 해당 거래에 예외가 적용되는 평가를 받아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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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archives/25282/ Thu, 02 Jan 2025 03:38:37 +0000 /?p=25282 < 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인공지능(AI) 개발 등 실제 업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숫자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표 등 다양한 방식의 뎅티터로 생성하거나 활용할 때 절차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등을 학습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 원본데이터의 구조적 및 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모의 또는 가상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텍스트, 비디오, 표,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외부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아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북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는 국내의 최신 법령에 맞춰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어 국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https://pipc.go.kr/np)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024.12).pdf

파일 다운로드

다만 발간된 안내서는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신 후 업무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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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archives/25100/ Thu, 07 Nov 2024 06:17:13 +0000 /?p=2510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사항 살펴보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새로운 선물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일명 ‘기프티콘(Gifticon)’으로, 선물 받은 자가 원하는 때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더불어 일명 ‘금액권(포인트, 페이머니 등)’이라고 불리는 선불충전형 서비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BNPL(Buy Now, Pay Later)’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쿠폰, 할인 서비스 등이 있어 미성년자와 같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불충전형 서비스의 경우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머지포인트 사태 등 선불충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페이코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1.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1)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2)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이 필요하며 (3)부채비율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 축소

개정 전 등록 면제 기준

개정 후 등록 면제 기준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1개인 경우

업종 기준 삭제

가맹점 수 10개 이하

가맹점이 1개 이하

발행잔액 30억 이하

발행잔액 30억, 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 규모가 큰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기에 고객의 충전금을 100% 보호할 수 있게 됬습니다.

즉,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게 됬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충전금의 100%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역시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금액을 충전한 경우는 물론, 선불업자가 할인발행하거나 이용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가 자유자재로 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금)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9. 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과도한 할인발행 및 무분별한 가맹점 축소 방지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지나치게 할인 발행한 뒤, 가맹점에 지급해주어야 할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일시에 머지포인트 사용을 금지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금지하고,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기 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7일)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소액후불결제’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러한 소액후불결제는 신용 점수가 높고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및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명 카드깡, 소액결제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건전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1. 소액후불결제업 승인 요건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길 희망하는 선불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소액후불결제업 행위규칙

이와 더불어 이러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위규칙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등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을 위하여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용객 1인에 대한 한도를 30만원까지로 규정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 결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업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졌습니다.

2024년 7월 선불충전업자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머니) 규모는 3천 352억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점 이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깐깐한 규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16년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과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다양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의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불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법인설립, 변경, 등록 등에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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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archives/25026/ Sun, 15 Sep 2024 03:43:31 +0000 /?p=25026 <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보헙업과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및 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중 각종 인허가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인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이 2024년 7월자로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업무참고용 자료로 인허가 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요령과 유권해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제 업무에 반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와 금융 및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부띠크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회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VC,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설립, 경영 시 참고하는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금융회사 설립, 경영 인허가 매뉴얼 목차 – 2024]

1. 금융지주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2. 은행

(1) 은행업 인가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4. 보험

(1) 보험업 영위 허가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4) 신용평가업 인가

7. 공통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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